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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23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2.경 피고 회사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E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를 피고 회사 현장소장 C 등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파일항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파일항타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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