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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594
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다만,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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