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2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E, A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3 항의 ‘ 가입 권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M, P,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M, P,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AM, P, A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