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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51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0. 13:42경 서울 성북구 B 원룸텔 주차장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파스-니엘로 4.0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23:48경 서울 성북구 D에서 1층 출입문 옆 압축기에 묶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나인봇 ES1 전동킥보드를 불상의 공구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경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절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악화될 뿐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질병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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