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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5 2013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70세)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D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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