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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140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54,549원, 원고 B, C, D에게 각 18,612,569원, 원고 E에게 3,202,214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공유 관계 원고들, 피고 및 I은 수원시 장안구 J 임야 4,2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유하였고, 그 각 지분은 아래와 같다.

공유자 지분 원고 A 4,279.1031/24,253 원고 B 2,852.7354/24,253 원고 C 2,852.7354/24,253 원고 D 2,852.7354/24,253 원고 E 1,141.0942/24,253 원고 F 1,711.6411/24,253 원고 G 1,426.3677/24,253 I 6,144.8477/24,253 피고 991.74/24,253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지불각서의 작성 1) 원고들, 피고 및 I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수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의 각 지분을 함께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 지분에 상응하여 계산된 매매금액보다 많은 5억 원으로 보장하고, 그 초과부분은 원고들이 일부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또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I이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2) 공유자들을 대표한 I은 2012. 6. 12. K 외 3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547㎡(I의 일부 지분 제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1,9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29억 1,900만 원은 2012. 7.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I은 2012. 6. 12. 매수인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피고 지분의 매매대금 5억 원의 일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직후 피고는 I에게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I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에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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