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E, F, G 및 H은 2007. 4. 6. I과 그 소유의 인천 옹진군 J 임야 18,826㎡(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139,000,000원에 공동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2007. 5. 2. 이 사건 공동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원고와 E, K, F, G 및 H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성명 공유지분 전체 면적 대비 공유지분별 환산 면적 원고 7429.52/18826 7,429.52㎡(2,247.4평 K 〃 〃 망 E 991.74/18826 991.74㎡(300.0평 F 〃 〃 G 〃 〃 H 〃 〃
다. E는 2007. 5. 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조합(이하 ‘L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몫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
원고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몫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L조합으로 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역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L조합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E는 2014. 9.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마.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7429.52/18826 중 991.4/18826를 M에게 이전하였다.
바. 피고 B은 E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다가 이 사건 공동매매계약에 관하여 E가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비교하여 공유지분을 비싸게 매수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추가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6. 6.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지분 중 '400평'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