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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단5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54세 )과는 애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07: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하여 따져 묻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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