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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1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07. 21. 21:50 경 지하철 4호 선 당 고개 방향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B(57 세 )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지하철 4호 선 C 역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종사자 D(5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철도 종사자 D 신분증 사본,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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