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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539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16.87㎡를 인도하고,

나. 43,801,85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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