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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노61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커피원두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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