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352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2행부터 13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갑 제5 내지 8, 10, 11, 16, 17, 19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에티오피아 정부 또는 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에티오피아 내에서 반정부 연극공연을 하였다거나 반정부 연극공연을 이유로 에티오피아 경찰에 체포구금되는 등으로 박해를 경험하였고 향후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믿기 어렵다. (가 원고는 디레다와시 당국의 요청에 따라 30명 정도의 배우들과 함께 디레다와시 수립 105주년 기념공연을 8개월간 준비하여 2회 공연하였다고 하면서도 연극을 하는 대가는 전혀 받지 않았고, 연극의 내용에 관하여는 디레다와시 당국의 관계자가 참여한 사전점검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연극공연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위 연극공연이 시 당국에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포함한 30명 정도의 배우들이 무료로 공연을 하였고 디레다와시 당국이 공연의 사전점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에티오피아 국가정황자료에 의하면, 2014년경 이미 에티오피아 내에서 반정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