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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연예인인 갑 등이 연예기획사인 을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갑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갑 등과 을 회사, 을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갑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갑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연예인인 갑 등이 연예기획사인 을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갑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갑 등과 을 회사, 을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방송사들이 공탁하고 갑 등이 권리를 주장하는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갑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들이 연예인인 갑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갑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갑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상고인

케이앤피창업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성도물산의 보조참가인

이스턴 호크 코퍼레이션(Eastern Hawk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케이앤피창업투자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성도물산, 피고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케이앤피창업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에스케이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앤피’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성도물산(이하 ‘피고 성도물산’이라고 한다), 피고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5. 3.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3.부터 2011. 2.까지 5년간 원고들이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스톰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각 전속계약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스톰은 원고들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계약서 제3조 제1항), 원고들과 관련된 방송 출연계약 등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계약서 제3조 제2항). 또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스톰이 수수한 후 원고들과의 협의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고(계약서 제7조 제2항), 스톰과 원고들이 2:8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서 제7조 제1항).

(2) 원고 1은 2010. 6. 3.부터 2010. 10. 7.까지 KBS의 ‘(프로그램 명칭 1 생략)’에 19회 출연하였고,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MBC의 ‘(프로그램 명칭 2 생략)’과 ‘(프로그램 명칭 3 생략)’에 출연하였으며,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SBS의 ‘(프로그램 명칭 4 생략)’에 출연하였다.

원고 2는 2010. 6. 2.부터 2010. 8. 18.까지 KBS의 ‘(프로그램 명칭 5 생략)’에 11회 출연하였고,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SBS의 ‘(프로그램 명칭 6 생략)’과 ‘(프로그램 명칭 7 생략)’에 출연하였다.

(3) 한편 스톰이 2010. 6. 24. 피고 케이앤피에게 스톰의 KBS, MBC, SBS(이하 ‘방송 3사’라고 한다)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스톰의 채권자들인 피고 성도물산, 피고 3 등은 2010. 6. 및 7.경에 스톰을 채무자, 방송 3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명령과 결정이 방송 3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0. 8. 30. 스톰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초하여 스톰을 채무자, MBC와 SBS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0. 9. 2. 각 압류통지가 위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4) 원고 1은 2010. 10. 6. 방송 3사에, 원고 2는 2010. 10.경 KBS와 SBS에 위와 같이 자신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방송 3사는 2010. 12. 9.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인 원고들, 연예기획사인 스톰, 스톰의 채권양수인과 채권자들이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하였다.

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방송 3사와 사이의 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방송 3사의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하여 방송 3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때 그 출연료지급채무의 상대방, 즉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하여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톰과의 전속계약기간에 원고 1이 출연한 일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과거에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스톰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스톰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이 아닌 스톰이 직접 당사자로서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스톰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스톰이 계약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들이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기획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톰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사도 원고들이 아닌 스톰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스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스톰이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출연 조건의 협상, 일정 조정 등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수반된 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스톰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들과 스톰 사이의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전속계약에서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스톰이 수령한 다음 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들과 스톰 사이에서 수익금 수령 및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산 및 수령 조항 또는 원고들과 스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내용을 들어, 제3자인 방송 3사와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스톰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방송 3사는 전속계약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해 사전에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스톰에게 출연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라거나 계약주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아주캐피탈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케이앤피, 피고 성도물산, 피고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제1, 2,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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