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8하, 237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3인)
원고 4의 소송수계신청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4인)
원고 7의 소송수계신청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차별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 없이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정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4, 6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차별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조정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정한 실비 산정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공사비 포기 확약 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괄계약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총공사기간 연장과 연차별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이 중첩된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총괄계약에 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총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가 모순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조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유가 모순되거나,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심판결에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아 조정 계약금액을 다시 산정할 때에 감액 여부나 감액 비율을 새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공구 측량용역비와 경비용역비 등을 간접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3공구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9공구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공사비의 성격과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4의 소송수계신청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18. 5. 2. 위 원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대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10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