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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19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는 여전히 원심판결 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임표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준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번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한 거래이고, 외국환업무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참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업무이거나 그에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호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2. 8. 공소외 1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북한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과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고, 2007. 10. 27. 피고인과 함께 중국 (이하 생략) 일원에서 북한주민탈북 및 북한송금 협조자로 활동하며 대가금을 수취하는 성명불상의 40대 한족 중국인(‘○○’로 호칭), 조선족 중국인(‘△△△△’로 호칭) 등이 지정하는 조선족 중국인 공소외 2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2, 3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2007. 2. 8.부터 2009.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80, 97, 120 내지 122, 139, 148, 150, 151, 155, 202, 217, 221, 233, 243, 287, 296, 307, 317, 334, 390, 397, 398, 409 내지 413, 423 내지 426, 438, 439, 450, 456, 459, 463, 466, 476, 490, 492, 495, 496, 532 내지 534, 537, 539, 541 내지 546, 557, 747, 774, 809, 810, 843, 845 내지 859, 869, 870, 879 내지 881, 884, 885, 887은 제외)와 같이 816회에 걸쳐 합계 2,754,284,686원의 입출금 거래를 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또는 그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호 판결 등 참조) 그 범행 종료일이 2009. 8. 19.이라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8. 31.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일부는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일부가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문경훈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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