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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변경 전: 수원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는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를 1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군경은 전몰군경( 제3호 ), 전상군경( 제4호 ), 순직군경( 제5호 ), 공상군경( 제6호 )으로, 공무원은 순직공무원( 제14호 ), 공상공무원( 제15호 )으로 나누고 있다. 그 제15호 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 은, 군경, 공무원이 제1항 제3호 부터 제6호 , 제14호 , 제15호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제1호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제2호 )”,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제3호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는 전몰군경에, 제2호 는 전상군경에, 제3호 는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에, 제4호 는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각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각호는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별표 1]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그 제4호 는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라고 정하고 있다.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 (가)목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은 군경, 공무원이 제1항 제3호 부터 제6호 , 제14호 , 제15호 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및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입법 취지,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구체적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또는 그 구체적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공군본부 제○○전투비행단 △△△△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는데, 약 33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각급 부대에서 용접, 용접 후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2.경 ‘2001. 3. 전투기(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금속 원통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해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라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01. 3.경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당시 직경 48㎝, 길이 132㎝의 원통 모양 후기 연소기(Afterburner) 원통 속에 상체를 가슴 부분까지 밀어 넣고, 후기 연소기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핀(Casing hanger)을, 글라인더 커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용접·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후기 연소기 약 320개의 핀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후기 연소기 1개당 276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원고는 통상 1일 평균 2시간 동안 연마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1. 3.~4.경에는 1일 평균 6시간의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4) 원고가 근무한 △△△△대대 용접반의 2009년도 소음측정치는 평균 74.1dB, 최고치 117.4dB이다. 그런데 위 수치는 위와 같은 연마실 내부의 소음 수치, 원통 모양의 후기 연소기 안에서 글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수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기한 별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 )에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금속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수행 시 개방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비해 소음이 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원고는 2012. 2. 하순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한 2001. 3.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원고는 2003년 무렵 이명으로 치료받았고, 2004년도 건강진단 결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퇴직 이후에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도 건강진단 결과는 원고의 청력을 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한 번 악화된 청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6) 원고가 제기한 위 별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6년 2개월 동안 장시간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 소리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전투기 정비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이 예시하는 직무수행의 하나인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전투기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군무원으로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공무원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군무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군수품 정비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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