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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859]
판시사항

[1]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1조 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 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노인요양센터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1조 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 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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