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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70]
판시사항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3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국가 등에 학교용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 그 대가인 학교용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한 경우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용지 대금의 지연손해금 부분

가. ○○조합이 제2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았고, 제2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제2토지를 원시취득하는 원고에게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9. 3.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9. 5. 13. 주식회사 부영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제2토지의 점유를 이전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시취득의 성질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의무, 점유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등 참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3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국가 등에 학교용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 그 대가인 학교용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한 경우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상의 견련관계 내지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한 후,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제2토지를 인도받지 않은 이상 원고의 ○○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대금 지급채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토지에 관한 학교용지대금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상의 견련관계 내지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 제63조 에 의한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조합의 점유에 관한 이유모순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2010. 7. 20. 피고로부터 제2토지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원고가 2010. 7. 20. 이후에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학교용지대금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법 제63조 에 기한 토지인도의무의 이행으로서 제2토지를 인도받은 것이 아니다. 즉, 원고는 ○○조합에게서 법 제63조 에 기해 제2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개교예정일이 다가오자 ○○조합으로부터 제2토지를 양수한 피고에게서 제2토지를 약 45억 원에 매입하고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0. 7. 20. 제2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받고 제2토지를 인도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법 제63조 에 기한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제2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대금 지급채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부분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학교용지 분담금 납부고지 처분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 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승인조건이 구 학교용지법을 위반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반환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포항교육지원청이 2013. 6. 28. 및 2015. 12. 9. 피고에게 각 1,134,441,000원의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더굿플러스와 범양건영으로부터 각 주택건설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후 아파트의 용도를 ‘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자 포항시가 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에 포항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매입비 25%의 분담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승인조건을 부가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25%에 해당하는 각 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피고에게 학교용지 매입비 25%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두 차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납부한 각 분담금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납부고지 처분 자체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 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조건에 구 학교용지법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관인 이 사건 승인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더굿플러스와 범양건영은 2009. 4. 28.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각각 포항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의 25%씩을 분담한다.’는 부담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승인조건이 부가되었다. 피고는 더굿플러스와 범양건영으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승인조건이 부가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학생 수의 증가가 불가피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유발된 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을 시·도가 전액 부담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포항시가 피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한 것은 이 사건 승인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승인조건이 없었다면 각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로서도 이 사건 승인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는 더굿플러스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 관하여 2012. 5. 14. 이 사건 승인조건을 부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위 승인조건을 수용한 이후, 2013. 4. 30. 범양건영의 주택건설사업권을 추가로 양수받아 2014. 6. 16. 그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도 이 사건 승인조건을 수용하였다.

④ 피고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그 사업비가 합계 236,962,542,000원(= 더굿플러스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의 총사업비 125,594,155,000원 + 범양건영으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의 총사업비 111,368,387,000원)에 이르는 규모인 데 비하여, 이 사건 승인조건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은 합계 2,268,882,000원으로 위 전체 사업비의 약 1%에 불과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부관의 부가요건,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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