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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1이 2014. 2. 28. 소외인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이 위 대물변제계약이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수익자의 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소외인이 그 소유인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99㎡에 관하여 2014. 3. 28. 피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20892호, 제20896호로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14. 해지 또는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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