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범제 외 2인)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변론종결
2011. 7.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695,442,855원 및 그 중 414,340,672원에 대하여는, ② 피고 2, 3, 4는 각 463,628,570원 및 그 중 276,227,114원에 대하여는, 각 200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5. 1. 원고의 대표이사에 중임되어 2009. 11. 16. 사임할 때까지 그 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1) 망인이 2010. 1. 19.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 대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2010. 9. 2.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대여금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양수 합의서〉 |
제1조(목적) |
본 합의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근거자료 등을 협의·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의 정리방법으로 양도물건을 정하여 양도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도물건의 표시) |
본 합의 목적에 따른 양도물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판교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의 수익금 일부(이하 ‘판교 수익금’이라고 한다) |
② 원고발행 주식 보통주 126,000주(1주 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제3조(양도물건의 평가) |
① 판교 수익금은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번 생략)번지의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의 수익금 중 원고가 대여한 2,908,665,000원으로 확정한다. |
제4조(양도조건) |
① 본 양도물건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차입원리금’이라고 한다)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
② 이 사건 주식은 차입원리금 중 판교수익금 상계분 2,908,665,000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2009년도 결산서 상의 망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일괄 상계 처리한다. |
제5조(차입원리금의 확정) |
① 본 계약에서 상계 처리할 차입원리금은 원고의 2009년도 결산서의 대여금(망인)으로 확정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판교 수익금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1995. 10. 23., 1996. 2. 10. 2회에 걸쳐 소외 6 교회의 목사인 소외 2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소외 6 교회 노유자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1997. 4.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2. 22.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93,022,017원 중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망인은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2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1,243,022,017원을 소외 6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채무를 모두 면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9, 10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수년 간 돈을 대여하여 원금 6,862,523,564원 및 이자 843,306,549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대여원금을 변제받았으나 이 사건 약정에는 이자채무의 변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자는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3,306,549원의 이자채무를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한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판교 수익금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써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채무 뿐만 아니라 이자채무까지 포함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교 수익금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 약정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채무 뿐만 아니라 이자채무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변제방법을 정함으로써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약정 제4조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입원리금’과 판교 수익금 및 이 사건 주식을 상계처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약정에서 상계처리할 차입원리금을 ‘원고의 2009년도 결산서상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원금 6,862,523,564원 및 이자 843,306,549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자부 채무를 정산하면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원금 부분만 정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채무 뿐 아니라 이자채무까지 포함하여 그 변제방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판교 수익금 및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자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1,243,022,017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위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소외 2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줄 당시 위 채무는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1997. 4.경이고, 망인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6. 12.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5회 정도 소외 2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갚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하였던 사실, 소외 2는 2005. 10.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는 2006년까지 원고의 독촉이 있을 때마다 위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2005. 10. 26.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망인의 면제행위 당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위 공사대금 채무 면제행위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사대금 채무 면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가)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5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6. 12. 22.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줄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소외 3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소외 3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2008년, 2009년 사업결산서의 미수금 명세서에는 소외 2( 소외 6 교회)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2006. 12. 22. 망인이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은 당시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원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3이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면제사실을 알게 된 2006. 12. 22.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0. 12. 29.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3이 망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소외 3이 망인의 불법행위를 안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3이 망인의 위 면제행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위 면제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3이 망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 3이 망인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위 채무 면제 당시 원고의 대표는 망인과 소외 4가 각자 대표이사로 있었으므로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대표이사인 소외 4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