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된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면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제357조 , 제3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공1999하, 2405)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공1989, 145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수부) 연월일, 수부번호(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등 참조).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그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부친 소외 1은 1999. 11. 21.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강원도 철원군 (주소 1 생략) 전 14,580㎡ 등 같은 리에 있는 7필지(면적 합계 206,625㎡,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토지들로, 6·25 전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 4. 29.자 또는 1986. 2. 1.자로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고 한다)는 소외 1이 1945. 6. 26.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8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증서이다. 이 사건 매도증서 좌측에는 ‘수부 연월일’, ‘수부번호’, ‘등기제’라는 기재가 고무인으로 압날되어 있고, 그 안에 수부 연월일과 수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매도증서 우측 상단에는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고, 좌측에는 ‘진행 제186호 서기료 금 14전 사법서사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도증서 뒷면의 부동산표시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각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등기번호와 등기순위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 공유라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매도증서를 1943. 3. 5. 작성되어 등기제의 뜻 등이 기재되고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이 날인된 강원도 (주소 2 생략)에 관한 매도증서(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비교 대상 문서’라고 한다)와 비교·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하였다. 감정 결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서 인위적으로 변조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사용된 용지에 대한 지질(지질) 검사 결과 현재는 특수용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지이며, 1970년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활판인쇄방식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인주의 유성분이 건조되어 전사반응(전사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등 비교 대상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 반응을 보였다. 위 감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도증서를 근래에 급조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매도증서와 비교 대상 문서에 날인된 각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직인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이라고 감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도증서를 작성한 소외 3은 실제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던 사법서사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은 지적복구된 면적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지적복구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매도증서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최근에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은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1) 1945. 11. 3. 제정되어 1945. 11. 4. 시행된 군정법령 제22호(시, 도직제) 제1조는 북위 38도 이남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군, 촌, 면, 읍, 시의 관할구역을 임시 이전한다고 하면서, 벽성군 청룡면(청룡면) 등을 연백군에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룡면은 벽성군에 속해 있다가 1945. 11. 4. 위 군정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연백군에 편입된 것이다. 그런데 위 군정법령 시행 이전인 1945. 6. 26. 작성된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원고들의 부친 소외 1의 주소가 연백군 청룡면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경우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측량원도를 기초로 지적복구된 면적이 18,418㎡에 달하나,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3,371평(약 11,143㎡)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면적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1,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시행 중이던 인지세법에 따르면 1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함에도,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50전짜리 인지 한 장만 붙어 있다. 제1, 2심 감정인 모두 위 인지에는 재부착된 흔적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1926. 12. 14. 청룡면 ○○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동생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6·25 전란으로 월남하였다는 소외 1이 만 18세 때인 1945. 6. 26. 그곳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철원에 있는 토지를 206,625㎡나 매수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도증서에 매수인 소외 1의 주소가 연백군 청룡면으로 기재된 이유, 지적 복구된 부동산 면적과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 면적이 상당히 차이 나는 이유, 인지가 재부착되었는지 여부와 그 이유,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나 그가 청룡면 일원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도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외 1이 사망하고 약 1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심리한 후에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와 등기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