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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66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7. 7. 작성 2015년 증서 제47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D의 소개로 D의 친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증서 2015년 제304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2015. 6.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7.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2015년 증서 제47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2015.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여금에 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를 소개시켜준 D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지 약 3달 후인 2015. 10. 1.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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