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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이 정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의 주취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3회 이상의 위반 횟수를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판시사항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이 정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의 주취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3회 이상의 위반 횟수를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정하여 음주운전이 반복된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상조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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