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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348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음주운전 전력의 발생 간격 및 위법성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비해 가벌성의 정도가 더 작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91결정,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결정, 2014. 2. 27. 선고 2013헌바197 결정, 2015. 11. 26. 2015헌바204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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