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가합840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중 ‘ 청구금액’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중 ‘ 청구금액’ 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