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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위하여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한 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추가로 술을 주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팔로 쳤는데 우연히 엉덩이 부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말로 주문을 하지 않고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팔로 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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