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794 (2010. 07. 09.)
세목
소득
요 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정기부금을 그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그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자산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국립대학교에 기부하고자 함
- 기부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이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비사업자)으로 국립대학교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 일부를 현물 기부하고자 함
○ 질의내용
-거주자가자신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립대학교에 기부 시 주식의 평가방법
<갑설>
기부일 최종시세가액 종가로 평가하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없음
<을설>
기부일 최종시세가액 종가로 시가 평가하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해당
<병설>
기부일 전·후 각각 2개월 종가의 평균액으로 산정( 상증법 제63조 준용)
<정설>
기부일 전·후 각각 2개월 종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따라 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법정기부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준용함에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939, 2009.08.27
내국법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045, 2009.09.25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제63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보유하는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 방법
-법인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64, 2007.10.0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223, 2005.07.27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 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4, 2005. 1.25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OOOOOOOOOO, 2005.12.30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의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경우와 같이한국증권거래소에서 특수관계자가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거래되고 있는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한국증권거래소의가격을 시가로볼 수 있고, 상장주식의 장외매매의 경우 시가는 거래당일의종가로 봄이 타당하다.
○ 국심2002서1397, 2003.05.01
법인세법상의 “시가”라 함은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 자산의 수요와공급에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 또는 통상의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대법원 87누671, 1988. 2. 9, 같은 뜻) 또는 그 교환가치를의미하는 것인 바,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주식의시가는평가기준일 현재 증권시장의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판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규정은 법인세법상의 “시가” 산정시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 규정하는“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준용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아니하다.
○ 재법인46012-110, 2001.6.5.
○ 제도46011-11126, 2001.0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법인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닥증권시장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소득공제 가능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852, 1999.05.17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