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465
요 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하“갑(甲)”)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하“을(乙)”)이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갑(甲)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이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乙)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1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영농인이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농가주택, 농지, 초지, 축사, 퇴비사 등을 상속받음
○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과 같이 농지 소재지 주택에서 13년 이상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했으며, 앞으로도 5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할 예정임
* 甲은 영농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음
○ 상속인 乙은 분가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
○ 상속재산 중에는 甲(2/3지분)과 乙(1/3지분)이 공동으로 상속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농지는 향후 甲과 乙 전유필지로 공유물 분할한 다음 甲이 소유하게 될 필지는 계속 영농에 사용하되, 乙이 소유하게 될 필지는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1필지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질의1)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의 보유비율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공유 토지를 각각의 전유 필지로 분할한 후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2.12>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