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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83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옥상 중 별지4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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