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합663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