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4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1,400㎡에 달하는 토지를 4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취지 및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