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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3:5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설 악로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2017. 6. 경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3 달 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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