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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단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14: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카지 노 환전 금 관리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환전 금이 입금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서부 광장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모바일 송금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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