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795 (2003.06.18)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012, 2003.01.06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2. 다만, 위 1.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날 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5.11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연접한 번지상의 주택 및 부수토지를 2001.5.17. 취득한 후 2주택(소형주택임)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신축을 포기하고 종전주택을 2002.10.1.자로 양도하였음.
위의 경우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