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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5. 02. 선고 2014누20049 판결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86 (2013.12.12)

제목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사건

2014누2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786 판결

변론종결

2014. 4. 11.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곽CC 외 2인(이하 '이 사건 도급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완공되기 전에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2012. 2. 29.이 아닌 2012. 2. 7.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고의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등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7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

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수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2012. 2. 3.로, 준공일은 2012. 2. 7.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11. 11. 29.까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중도금으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도급인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이 사건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도급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미지급금 3,100만 원과 추가공사금 ○○○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2. 2. 28. 이 사건 도급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29.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상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상호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지급금을 보유한 채 이 사건 도급인에게 건축 중인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29. 이 사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함으로써 원고는 위 기성부분에 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성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2. 7.을 공급시기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같이 건축공사 완공 전에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에는 그 합의해지시점에 그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이에 상응한 기성 공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6. 27.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공사기성금으로 정산하고 건축 중인 건물을 이 사건 도급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2012. 2. 29.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용역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공사포기각서의 작성경위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인 2012. 2. 3.로, 준공일은 2012. 2. 7.로 정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3,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공사완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2012. 2. 2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한 점,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중략)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2. 2. 7. 공사계약해지로 인해 건물완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총 공사대금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2011. 11. 25. 계약금 ○○○○만 원과 2011. 11. 29. 골조공사착공시 중도금으로 ○○○○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2012. 2. 29.과 피고가 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시기로 본 2012. 2. 7.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바,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2. 2. 7.을 공급시기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한 거래사실 확인통지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26조의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신청인 등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인이 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도급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원고의 공사포기각서, 송금내역과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사건 도급인 등에게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과정에 원고 주장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이 사건 도급인이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통지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만 원 이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11분의 1 가량을 공제한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이 공사포기각서를 체결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도급인에게 이 사건 지급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만 원이 아닌 ○○○○원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그 산정 결과는 이 사건 지급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만 원으로 하지 않고 ○○○○원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등으로 ○○○○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 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 2, 4, 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재비 등 지출 주장을 매입세액의 공제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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