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을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을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갑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을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갑이 을 등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과 을 등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갑은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현행 제4조 참조), 제7조 (현행 제11조 참조), 제9조 제2항 (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현행 제29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8항
원고
원고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1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텔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소외 1 외 2인(이하 ‘이 사건 도급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광양시 (주소 생략)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일 2012. 2. 3.으로 정하여 공사하고,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 72,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96,000,000원은 골조공사 착공 시, 잔금 72,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계약금 7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11. 29. 중도금의 일부인 65,000,000원을 지급받아 총 137,000,000원(72,000,000원 + 6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급인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20. 순천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6조의4 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통보받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이 사건 도급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8항 에 따라 2012. 3. 원고와 순천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는 한편, 2013. 1. 7.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16,43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도급인이 순천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2012. 2. 20.은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이 법적 다툼을 벌이던 시기로 아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바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 제7조 는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 ),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호 ), 제1호 와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호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기한이 2012. 2. 3.이고, 이 사건 도급인이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3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이 사건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도급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미지급금 31,000,000원 및 추가공사금 58,000,000원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2. 2. 28. 이 사건 도급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29.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상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상호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미 수령한 이 사건 지급금을 보유한 채, 이 사건 도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완성한 부분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2012. 2. 29. 이 사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원고는 위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합의해지 시점에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무효라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조특법 제126조의4 ,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4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해 비로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도급인이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통지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지급금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24,54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출세액을 그 10%인 12,454,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매입세액 1,499,1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0,955,400원을 본세로 하고, 이에 가산세 5,361,035원을 더하여 16,316,435원을 부가가치세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 지급금 액수인 137,000,000원으로 하지 않고 11분의 1 가량을 공제한 124,545,000원으로 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
(1)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현상태에 합의하고 이후에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지급금에서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 137,000,000원 전체를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545,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그 산정 결과는 이 사건 지급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