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짚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46%),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