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16%),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