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209에 있는 유덕2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