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26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사용료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D, 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하천법위반 등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가평군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로 된 바닥 면적 20.34㎡의 화장실 및 가설건축물인 바닥 면적 21㎡의 임시주택과 바닥 면적 54㎡의 창고를 각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가평군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2,298㎡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201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실 20.34㎡, 임시주택 21㎡, 컨테이너 창고 54㎡를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