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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26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사용료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D, 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하천법위반 등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2013. 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하천에 안내소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105㎡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가평군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로 된 바닥 면적 20.34㎡의 화장실 및 가설건축물인 바닥 면적 21㎡의 임시주택과 바닥 면적 54㎡의 창고를 각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가평군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2,298㎡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201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실 20.34㎡, 임시주택 21㎡, 컨테이너 창고 54㎡를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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