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보상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가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진행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그 지급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하여 먼저 세입자가 이주하였을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내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확정됨을 전제로 그때에 비로소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세입자들의 이주와 동시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 목적 및 법적 성격,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내용 확정 시점 및 보상청구권 발생 시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