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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지분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680,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29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판결을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지분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목적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각 1/3 지분) 중 채무자인 소외 1의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695,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소외 1의 공유지분 가액은 476,909,55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1,430,728,650원 × 1/3)에 불과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소외 1의 공유지분은 위 피담보채권 중 공유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476,909,550원만을 부담한다. 위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218,090,450원(695,000,000원 - 476,909,550원)은 물상보증인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이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109,045,225원(218,090,450원 × 1/2)씩 부담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70,000,000원이고, 이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소외 2 소유의 ○○동 아파트가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2의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284,985,542원이다. 즉, 피담보채권액 970,000,000원에 ① ‘이 사건 부동산과 ○○동 아파트의 잔존 가액 총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잔존 가액의 비율’[이 사건 부동산 잔존 가액 735,728,65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430,728,650원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9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과 ○○동 아파트의 잔존 가액 총액 834,728,650원{= 이 사건 부동산 잔존 가액 735,728,650원 + ○○동 아파트 잔존 가액 99,000,000원(○○동 아파트 가액 459,000,000원 - ○○동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60,000,000원)}]을 곱하여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담액을 계산하고, ②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2의 공유지분 비율인 1/3’을 곱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2의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94,030,767원(= 109,045,225원 + 284,985,542원)이고, 이는 위 지분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2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계산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은 이미 그 전부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부담할 수 없다.

2) 따라서 소외 2,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및 소외 2 소유의 ○○동 아파트만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부담하게 되고, 그중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970,000,000원에 ① ‘이 사건 부동산과 ○○동 아파트의 잔존 가액 총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잔존 가액의 비율’(앞서 본 이 부분 원심의 계산과 같다)을 곱하여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담액을 계산한 다음, ② 여기에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2의 공유지분 비율인 1/3’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잔존 가액에 대한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잔존 가액의 비율’[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잔존 가액 367,864,325원(공유지분 가액 476,909,550원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담액 109,045,225원)/이 사건 부동산 잔존 가액{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잔존 가액 367,864,325원 + 소외 3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잔존 가액 367,864,325원(계산식은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잔존 가액 계산식과 같다)}]인 1/2을 곱하여 계산되는 427,478,313원(원 미만 버림)이다.

3) 결국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536,523,538원(= 109,045,225원 + 427,478,313원)이 되고, 이는 위 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위 지분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2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책임재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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