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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31071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탁자)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토마토디엔씨(이하 ‘토마토디엔씨’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2.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등은 수익자인 토마토디엔씨의 부담으로 하는 한편(제17조 제1항), 수탁자인 피고가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 제2항).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면서(제17조 제5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8조), 나아가 피고가 자신을 부가가치세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것을 토마토디엔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정하였다(제34조 제3항).

다. 이후 토마토디엔씨는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축 건물의 분양 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나, 2010. 12. 31. 폐업할 때까지 그 명의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중 합계 3,161,103,680원을 체납하였다.

라.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3. 6. 28. 및 2013. 10. 2. 토마토디엔씨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토마토디엔씨가 피고에게 제세공과금 지급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토마토디엔씨에 대한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주위적으로 토마토디엔씨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토마토디엔씨에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가 토마토디엔씨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토마토디엔씨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체납원리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토마토디엔씨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므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며, 한편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토마토디엔씨와 피고 사이에서는 토마토디엔씨가 진다. 따라서 이와 달리 토마토디엔씨에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편 토마토디엔씨에 대한 관계에서 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을 피고가 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제세공과금의 지출이나 납세관리인 지정요청 등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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