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을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을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공2013상, 2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2014상, 1193)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각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신규 계약보증서 발급에 관한 허가를 받아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② 2차 보증보험계약은 비록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체결되었지만,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채무가 모두 가중된 점, ③ 보험사고가 당초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인이 피고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임을 전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위적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 제3항 의 법리와 1차 보증보험계약과 2차 보증보험계약의 관계,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