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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도635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는 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의 하나로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는 식품운반업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이하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입법 취지와 목적,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자가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는 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의 하나로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는 식품운반업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이하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자가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2. 가.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산’이라는 사업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명태, 대구 등의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도매시장, 음식점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시 내 80여 곳의 음식점에 위 냉동수산물을 운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필요한 식품운반업 및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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