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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법인세과 신고 담당 공무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사담당 공무원 앞에서 이를 대신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이에 원고 회계B과 세무자문 회계사는 피고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그 계산근거 등에 대하여 단순한 설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 법인세 통합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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