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법인세과 신고 담당 공무원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사담당 공무원 앞에서 이를 대신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이에 원고 회계B과 세무자문 회계사는 피고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그 계산근거 등에 대하여 단순한 설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 법인세 통합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