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변론종결
2016. 10.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119,418,3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128,514,2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76,370,940원(합계 25,824,30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4, 15행의 ‘엔진과 비엔진 부품의 마진율이 각각 65%, 54%로 마진율의 차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하는 각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가비례법에 따른 소득 산정의 위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 든 이유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가비례법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고, 엔진만의 별도 거래는 본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완성차에 장착한 엔진은 434,996대에 이르나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은 단 12대(2008년 0대, 2009년 9대, 2010년 3대)에 불과한 바, 정비용 엔진의 부품대리점 판매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형성되는 시가라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엔진과 비엔진 부품의 마진율이 각각 65%, 54%로 마진율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엔진의 마진율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정비용 엔진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엔진과 비엔진 부품의 마진율 차이로 인하여 원가비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므로, 이 사건 엔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완성차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이 사건 엔진에 귀속되는 소득인데, 원고는 특히 2010년의 경우 완성차 매출 및 비감면사업 부문에서는 영업손실이, 엔진 사업부문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신고하였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 든 이유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국세청은 조세감면대상 사업에서 생산된 부품 등을 비감면사업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과 구체적 사안이 다른 질의에서도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국세청의 이러한 회신은 감면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원칙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 의사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② 국세청의 위 의사표시의 내용은, 감면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시가가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비용 엔진의 부품대리점 판매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형성되는 시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설령 국세청의 위 의사표시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국세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은 정비용 엔진의 부품대리점 판매가격에 따라 감면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한 법인세와 원가비례법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할 법인세의 차액 부분(감면 신고액 부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고, 피고가 원고의 감면 신고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정당한 세액을 침해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조세심판원의 2015. 1. 20.자 결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 든 이유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조사는 원고 측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고도기술감면 세액공제 외에도 총 9개의 항목의 질의에 대하여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설명을 한데 그치고, 제출한 자료의 내용도 설명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 당시의 자료를 편집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제1심 증인 소외인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조사가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라고 볼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1차 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피고 법인세과 신고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이 복잡하여 본인이 직접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원고 회계팀 팀장과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가 피고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였던 점(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1차 조사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