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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8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 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 ‘C ’에서 가공된 국내산 닭 냉장 제품 15kg X 24 박스( 총 360킬로그램 )에 제조 일자를 2017. 3. 1. 자로 허위 표시하여 냉장고에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품목제조보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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