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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411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승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 변호사 손형주 외 2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6 회계법인을 통하여 300억 원을 투자받거나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피해자 공소외 1, 2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 공소외 8에게 ○○ 담배 판매권을 주려고 하였으며, 한편으로 담배 생산과 관련된 특허권 등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9. 11. 30.경까지 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6면), ② 피해자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2008. 8.경에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7,3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6면), ③ 피해자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 준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2008. 10. 6. 피해자 공소외 2에게 2008. 11. 20.까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0면), ④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6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금융자문계약’으로 계약서에 공소외 6 회계법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거나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준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측에 공소외 6 회계법인을 소개한 공소외 7도 원심 법정에서 위 금융자문계약은 공소외 6 회계법인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받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기로 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업무, 경영자문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통상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⑤ 한편, 2008. 6. 12.부터 2008. 9. 26. 무렵에는 아직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담배공장을 신축할 부지조차 매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 담배를 생산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 하여금 판매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보세창고에 중국에서 생산된 ○○ 담배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 하여금 중국에서 생산된 위 담배를 판매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102면), ⑥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문경시와 문경시 신기동 산 (지번 생략)에 있는 채석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3 주식회사 측에서 부지매입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점, ⑦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고, ○○ 담배를 판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 ○○ 담배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피해자 공소외 8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7,300만 원을 교부받고,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 내지 56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정희엽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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