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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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